폭염 사고 이렇게 예방하세요

 

홍성군이 8월을 맞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군민의 폭염사고 예방에 적극 나섰다.
 
  군은 폭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더운 날씨에 야외활동을 삼가고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며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또한 자신의 건강상태는 물론 주변사람의 건강상태를 살펴, 땀을 많이 흘렸을 시 염분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군은 8월부터 폭염 시 준비사항과 예방을 위한 9대 수칙, 폭염과 관련한 질환 발생 시 대처방법이 설명되어 있는 리플릿을 제작하여 각 읍ㆍ면에 배부함으로써 다수의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 재난홍보전광판과 홈페이지에 폭염 예방 수칙 상영과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게시하는 등 대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는 일사병, 열피로, 열경련 등 폭염 질환이 발병하기 쉽고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99(응급의료정보센터)로 연락하고 환자를 서늘한 곳에 옮긴 후 체온을 내리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하였다.

 

 

 

 

  셋째부터 출산장려금 100만원 받는다.


 인구 증가 정책 조례 개정, 8월부터 본격 시행

 

  홍성군은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함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감소 해결을 위해 셋째아이부터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기존의 전입유도 위주의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출산장려를 위한 방향으로 전부 개정하고 지난 7월 30일 공포ㆍ시행 했다.

  주요 내용은 대학생 장학금과 전입자 차량등록비, 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폐지하고 둘째 아이부터 50만원, 셋째 아이는 100만원 이내로 생후 3개월부터 육아지원비를 지급하는 골자다.

  한편 군 관계자는 “실효성이 미흡했던 대학생 장학금과 전입차 등록비를 지원하는 대신 육아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약간은 감소해 출산장려 분위기가 조성되어 인구증가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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