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욱 前 의장 '불신임안 의결무효 확인 소송' 10일 첫 심리 관심 집중

대전시의회 김남욱 전 의장이 법원에 제기한 ‘대전시의회 불신임안 의결무효 확인의 소’의 첫 심리가 10일 열린다.

김남욱 전 의장은 지난 5월 당시 비주류측에서 제출했던 의장 불신임안(현 김학원 의장 대표 발의)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대전지방법원에 의장불신임안이 적법하지 않다며 의결무효 확인의 소를 제출했었다.

이에 따라 10일 대전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오후 3시30분에 김 전의장측과 대전시의회측의 대리인이 참석해 첫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김 전 의장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난 7월 13일 의장에 선출된 김학원 의장은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곧바로 김남욱 전 의장이 의장직에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도 변수는 존재 한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김 전의장이 승소 할 경우 항소를 한다는 주장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김남욱 전 의장이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의장직 복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이를 두고 김남욱 전 의장측 의원들은 당연히 의장직 복귀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대전시의회 주도권을 잡고 있는 김학원 현 의장측에서는 공공연하게 소송에서 패할 경우 항소의 뜻을 직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어 의장직을 놓고 또 다른 형태의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의회가 지난해 후반기 원구성 이후 논란으로 1년이 넘도록 이어져왔던 계파간 싸움이 김 전 의장이 제기한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법정싸움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권형례 의원이 연찬회 관련 본인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해 징계의 형평성문제와 표적징계 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받아 들여졌던 징계처분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 첫 심리가 8월중으로 예정되어 있어 대전시의회가 뜨거운 8월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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