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 15분간 주민 및 차량 통제

 


  충남도는「제374차 민방위의 날」훈련을 18일(화) H시를 기하여 20분간(주민 및 차량통제는 15분) 도내 전역에서 실시한다.

 


 금번 훈련은 범정부적으로 실시되는 을지연습기간(8.17~8.20) 중 불시(사전 훈련시간 미지정)에 전 시 군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이는 사전 예측하지 못하고 불시에 발생하는 유사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 대피훈련과 재난대비 훈련을 중점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훈련은 도내 읍 단위 이상 지역에서는 공습 상황을 가정한『불시 민방공 대피훈련』이 실시되고, 아울러, 최근 대만 등지에서 태풍 모라꼿 등으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교훈삼아 저지대 해안가 등 재난우려지역에서는  집중 호우나 해일 내습시 절개지 붕괴, 주택침수, 하구 범람 등 실제 상황을 가상하여 『재난대비훈련』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훈련당일 H시에 훈련공습경보가 발령되면, 도민들은 민방위대원의 유도에 따라 가까운 대피소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운행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승객을 대피시켜야 하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동을 끄고, 차내에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재난대비훈련이 실시되는 2개 지역에서는 재난위험경보 발령과 함께 저지대, 해안가 등 지역 상황에 맞게 주민 대피 등의 현장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적의 공습이나 태풍 등 대규모 재난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금번 훈련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이번 훈련이 재난 발생시 도민들의 긴급 대응 능력을 배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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