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방학) 맞아 8월말까지 주말 100% 예약완료, 평일도 70%선






 본격적인 여름방학철을 맞이해 왜목마을 등 군의 대표적 관광지에 들어선 콘도, 펜션 등의 숙박시설이 초만원 상태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7월말부터 8월까지 피서철 기간 동안 왜목마을 관광지 내 30여 곳의 펜션과 콘도 주말 예약이 100% 완료됐고, 평일의 경우에도 70~60%까지 접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여 곳의 민박도 주말이면 대부분 접수를 완료했고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결정적으로 당진-대전고속도로 개통의 후광으로 비추어지며, 왜목마을 등 당진군의 관광지가 전국적으로 명성은 알려졌지만 그동안 교통 등의 사정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점이 해소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군과 지역 관광지에서도 찾아오는 손님들 맞이에 분주함을 보이고 있다. 주말 저녁이면 찾아가는 이동음악회를 여는가 하면, 새로이 조성된 왜목마을 해수욕장에 화장실과 샤워시설 확충에 나섰고,






 8월말까지 3곳의 IC입구에서 관광안내소와 농특산물 판매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당진군을 찾아오는 발길은 지난달에 절정을 이루었다. 고속도로 한달만에 110 여 만 명이 찾아 왔다.






 특히, 6월은 5월 가정의 달과 7월 휴가철 사이에 껴있는 관계로 숙박업소의 최대 비수기로 알려졌으나 이곳 콘도나 펜션은 80%에 가까운 주말 숙박객들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황토고구마 본격 수확









조기재배 통해 2개월 앞당겨 27일 첫수확 출하






 재배일수 20여일 줄이고, 생산량도 30% 향상





 당진 황토 고구마가 27일 첫 출하되면서 고구마를 찾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년같은 경우 9월말부터 10월초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나, 당진군은 고구마 조기 생산사업을 통해 한여름에 출시했다.






 특히, 이사업은 정식 초기 낮은 지온으로 인한 냉해 예방을 위해 비닐터널을 조성하여 지온을 높여 고구마묘를 정식하고 비배관리를 통하여 고구마 수확이 120여일 이던 것을 100여일로 단축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일반적인 노지 고구마 재배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정식하여 4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고구마 조기 생산 시범사업은 4월 초에 정식하여 수확까지 고구마 재배 일수를 기존 대비 20일에서 15일까지 앞서고 30~20%의 소득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정식 초기 노동력과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나 수확시기가 빨라 고구마 집중 출하기간을 피할 수 있어 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된 시기에 출하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일반 노지고구마 보다 맛과 육질이 향상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고구마를 첫 수확한 김봉규 고구마연구회 회장은 “고구마 조기 시범사업을 통해 당진 황토고구마의 빠른 수확으로 시장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고 한발 앞서 지역 고구마를 홍보 할 수도 있어 일석이조의 기쁨을 얻었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다음달 14일까지 주거시설 제외 현장방문









 충남 당진군이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 건물 전체 연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주거시설제외)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9월에 부과될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내용은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등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조사방법은 읍면별 담당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하게 된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당진군청 환경과(350-341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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