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경1m, 길이 200m, 무게 40톤 세계최대 규모 줄 선보여
 4. 9일부터 12일까지 대한민국 경제회생을 기원하는 대단원 ‘기지시줄다리기’ 막 올라



 오는 20일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에서 길이 200m의 용(龍)이 탄생하게 된다.



 이는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 펼쳐지는 중요민속무형문화재 제75호인 기지시줄다리기 대제(大祭)의 올해 컨셉인 ‘용의 결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줄다리기의 주인공인 직경1m, 길이 200m 무게 40톤에 이르는 큰줄의 제작 즉, 용(龍)의 탄생이 20일 이루어진다고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회장 구자동)는 밝혔다.



 보존회에서는 이달 1일부터 보존회원 30여명이 짚단 3만단을 준비하여 직경 3cm, 길이 110m의 소줄 500여개를 제작하고 있다.



 또, 소줄 70가닥을 합쳐 1개의 중줄을 만들고, 이 중줄 3개를 고정틀과 이동틀에 연결하여 사치미대라는 결속도구를 사용하여 큰줄 하나를 제작하는데 그 탄생의 시기가 20일인 것이다.



 이를 위해 동원되는 인원은 600여명으로 하루 종일 북소리에 맞추어 ‘으여차!, 으여차!’를 외치며 직경 1m의 암줄과 숫줄을 제작한다.



 큰줄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도구는 ‘줄틀’이라는 나무기계로 기지초등학교 연못에 4셋트가 수장 보관되어 있다.



 줄틀을 연못에 수장하는 이유는 재료가 참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크랙방지와 버섯 등 균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진흙에 수장되어 있으면 참나무의 조직이 튼튼해지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틀못에 보관된 줄틀 중 60여년된 것을 사용하는데 17일 이동줄틀과 고정 줄틀을 꺼내 줄 제작장에 설치한다.



 한국의 의령줄, 삼척줄, 일본의 가리와노 줄 등이 사람의 손으로 굴려서 만드는 것에 비해 기지시줄은 바로 줄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8가지의 반작용된 힘을 얻기 때문에 같은 크기보다 두배가 무거운 이유다.



 큰줄 제작과정은 기계공학을 연구하는 교수들조차도 놀라는 장면으로 조상들의 숨겨진 과학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기지시줄다리기의 또 다른 커다란 이벤트가 된다.



 



 




에너지 노동력 절감 한방에
 시설채소하우스 다겹보온커튼 효과 탁월
보온덮개 개폐 80분→5분으로 단축



 당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방상만)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소형터널 다겹보온커튼 자동개폐 시스템 시설이 시설채소 보온과 악성노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이 시설은 부직포와 화학솜, 폴리폼 등을 5겹으로 누빈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부직포 피복에 비해 보온력이 커 에너지절감 효과가 탁월하다.



 또한, 자동화시스템 도입에 의한 터널 보온덮개 권취모터 사용으로 수동으로 보온덮개를 개폐하는 방식과 비교해 보온덮개 개폐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3동 기준으로 80분에서 5분으로 크게 줄어 악성노동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폐시간 단축으로 작물의 수광시간이 1일 평균 75분, 1개월에 38시간 늘게 되어 저온기 무가온의 시설채소 재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고 건전한 생육이 이루어진다.



 시범농가 당진읍 대덕리 이송근(43)씨는 완숙토마토를 2월 하순 정식하여 4월 하순부터 7월 상순까지 출하하는데 있어, 저온으로 인해 고품질 토마토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시범사업으로 적온관리가 가능해져 품질이 향상되고 수확도 15일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편하고 우수한 이 시설이 당진에 확대 보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채소화훼팀장은 “최근 시설농가에서 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률에 따른 생산비 부담을 줄이는 생력화 재배기술이 요구되고 있어 앞으로 소형터널 다겹보온커튼 자동개폐시스템 시설을 시설채소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군농업기술센터 채소화훼팀(350-41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시행
18일부터, 개인정보보호 강화 위해



 이달 13일부터는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당진군은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받아 왔으나 당사자인 본인이 이를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에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 이후 타인의 발급사실(일자, 발급자, 발급사유 등)을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SMS)로 통보받을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 전자민원사이트 G4C(www.egov.go.kr)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채권·채무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채무 이해관계인 누구에게나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여 초본 발급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50만원이하의 개인간 채권·채무관계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신청이 제한된다.



한편, 이와 함께 개정된 주요 시행규칙으로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자가(건물주 본인 또는 세대원→ 이 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까지로 범위 확대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호(교부대상자의 선택에 의해서만 가족 주민번호 표시)하여 개인정보 과다노출 방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이해관계사실확인서」의(확인 자격자 날인항목에 자격(등록)번호 기재 및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외에 세무사 추가)하여 신뢰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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