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면 무료열람시스템 확대 및 마을 지번별조서 배부



 



 지적민원의 편의를 위해 도면 무료열람시스템 확대와 각 마을에 지번별 조서를 배부한다.



 군에 따르면 산단개발과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됨에 따라 지적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시책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지난해 당진읍과 합덕, 신평, 송악, 송산면에 구축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왔던 지적(임야)도면 열람시스템을 금년에는 고대면과 석문면에 추가로 2개소 확대 설치한다.



 그 동안 종이도면의 발급과 컴퓨터로 열람 시 일정액의 수수료(200원~1400원)를 부담하던 것을 군 및 읍․면에 열람시스템 구축으로 누구든지 방문시 지적(임야)도면을 대형화면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원인이 필요시만 발급받도록 하였다.




 또한, 군 민원실에는 손쉽게 손끝으로 조작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형식으로 재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의 권리확보 용이와 민원정보 제공을 위해 254개리에 달하는 각마을에 지번별 조서와 연속지적도를 활용한 지적도면을 배부한다.



 배부된 지번별조서 및 연속지적도 자료는 금년 2월 11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동일자, 이동사유, 소유권 변동일자, 소유권 변동원인 등을 상세히 수록해 민원편의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군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으로 도면의 열람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와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 까지도 한번에 열람이 가능하고 사용치 않을 시는 주민 홍보자료를 방영하도록 하였다고 말하며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리도모와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고 미설치 지역인 대호지, 정미, 면천, 순성, 우강면은 차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가설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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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 앞두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호응



 충남 당진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에게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당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방상만)는 지난 9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총6회에 걸쳐 정미면 수당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안전사고방지시범사업 대상 작목반원과 마을주민 30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한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박소연교수의 진행으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운동을 배워보는 실습위주의 교육이다.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해 농업인의 재해율이 타 산업에 비해 현저히 높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보건의식을 함양시키고 근골격계질환을 예방 ․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바르지 못한 작업자세에 의해 근육 및 신경이나 골격계통 부위에 피로가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질병으로 주로 허리나 목, 어깨, 팔 등의 근육 통증과 더불어 발생한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하지만 주로 근로자나 농업인 등에 많이 발생한다.



 교육에 참여한 유영호 꽈리고추 작목반장은 “이제껏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간단한 체조, 요가와 레크레이션 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이렇게 대학교수님을 모시고 질 높은 강의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좋은 교육이 많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전해왔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농업인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농업인 스스로 농작업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안전보건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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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 받는다.
이달 27일까지 단독․공동주택 4만2375호 대상



 당진군이 단독주택 2만0596호(표준주택 1,188호 제외)와 공동주택 2만1779호에 대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이달 27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에 열람되는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조사를 통해 산정된 가격에 대해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해 감정평가법인의 가격검증이 이루어졌다.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재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매매 등의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주택관련 세금부과시 관계법령에 의해 공시가격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의견이 제출된 단독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09년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개별통지되며,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4월 25일부터 개별통지 또는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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