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처리속도 2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성배)은 3월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시행,  민원처리기간을 50%이상 단축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정도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자 표창 등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적 장치이다.
 



구역청에서는 당진 송악, 아산 인주, 서산 지곡, 평택 포승, 화성 향남 등 5개 지구 내 토지, 건축, 공장, 보건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40여종의 유기한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향남지구와 같이 원(遠)거리 지구의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역청은 지난해부터 ▲소재지 시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도 민원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이송처리제」, ▲처리결과를 신속히 안내하는 「문자통보제」, ▲「화성지역 시외버스 운행」을 시행해왔을 뿐만 아니라 ▲「민원안내 팸플릿」, 「민원사무편람」을 제작 배부하는 등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불편을 줄이고자 노력해 왔다.



  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시행으로 직원들의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유도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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