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5일부터 피난안내도 비치 특별법 시행 



 당진소방서(서장 신해철)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영상물 상영의 의무화가 이달 25일부터 전격 시행된다며 해당 업주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의무 이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법은 지난 2007년 3월 25이부터 시행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규정 중 2년 유예기간을 둔 조항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노래연습장, 단란 ․ 유흥주점업, PC방 등 노래방기기와 같이 영상물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는 추가적으로 영상기기에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는 영업장 주출입구, 구획된 실의 벽,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이며 피난안내 영상물은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될 때 상영되어야 한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화기ㆍ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 등이다.
 
당진소방서 관계자는“앞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피난 안내도를 비치하지 않거나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소방서(350-542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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