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26건의 소방사범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당진소방서(서장 신해철)는 지난 한 해 동안 소방관계 법령 위반으로 총 26건이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07년 대비 7건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원인별로는 총 26건의 소방사범 중 방화관리자 신고태만 10건, 위험물 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태만 5건으로 대부분이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신고태만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이하 소방시설 설치유지법)에 따르면 방화   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를 선임자격   요건에 맞는 자로 선임해, 소방계획의 작성․자위소방대의 조직 소방훈련 및   교육 등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화관리자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자체 선임하여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거나 선임연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방화관리자 미선임은 300만원 이하 벌금 및 신고태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건축물 관계자들이 개인(업체)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 내 자체 선임을 하고도 신고가 늦어져 신분․경제상 부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자도 위험물 제조소 등 지위 승계 후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전에 선임해야 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신고태만 및 허위신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요 소방법령 위반사례와 주의사항 등을 집중 홍보하여 소방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군민과 기업 또한 법을 준수하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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