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조례 의거 20만원 이하



 당진소방서(서장 신해철)는 사전 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 될 만한 불을 피우거나 화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가 지난 17일 공포됨에 따라 화재로 오인되어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밭 주변, 다중이용장소 영업장에서의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때에는 119나 가까운 소방서에 전화 등으로 미리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번 조례에서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기준을 정해 그라비야 인쇄소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을 불연재료나 준불연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솜틀집은 정전기․가연성 증기 또는 분진이 발생치 않도록 환기장치설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공사장 등의 용접․용단작업 및 불꽃놀이기구 취급사용시 안전감독자를 지정토록 하여야 한다.



한편, 지난 한해 동안 당진소방서 관내의 535건의 화재 출동 건수 중 40%인 281건이 쓰레기 소각 등을 화재로 오인해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소방서 관계자는“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과태료 처분으로 피해를 입는 군민 없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특히 봄철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나 건축물에서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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