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 황해경제청장은 12일 당진군에 위치한 황해경제청 중회의실에서 서상홍 정부법무공단 이사장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 추진에 대한 업무협력과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업무 지원 협력을 통한 국내외의 법률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소할 수 있는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사업자 선정과 외국인투자유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MOU, 계약서 등 관련법 적용과 관련 보다 나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써 개발 및 외국인투자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법무공단(이사장 : 서상홍)은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부분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당한 국가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법무부 에서 출범한 정부출자법인으로서 국제변호사 및 공인회계사를 포함 25여명의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소송, 법률자문, 입법 및 계약체결지원 등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김성배 청장은 “정부법무공단 법률고문 업무 협약체결로 인해 평택포승지구를 비롯한 5개 지구의 개발사업 추진과 투자유치와 관련한 든든한 법률지원 파트너가 생긴 것으로 이번 협약체결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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