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영상신고제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물건 적재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변경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 방치 등 소방관계법 위반사례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 신고번호(#0119)로 전송하면 된다.
전송된 내용은 119종합안전센터로 접수되어 당진소방서로 즉시 전달되며 소방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소방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뒤 시정조치나 과태료처분 등 접수된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영상신고를 적극적으로 제보한 사람들 중 그 중요도를 선별해 연말에 충남도지사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당진소방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지역에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