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모범납세 자긍심 고취



 세무조사 2년 유예,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당진군이 성실납세자를 위한 지원조례를 마련해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당진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치고 빠르면 9월말 당진군의회 임시회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이 이번에 마련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는 종전의 납세의무만을 강조하던 방식에서 탈피하고, 모범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