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중부경찰서장, 유천동 성매매 건물 몰수보전 기각에 대한 반론제기



 



황운하 대전중부경찰서장이 유천동 성매매건물에 관한 몰수보전청구를 기각한 대전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황 서장은 16일 법원의 유천동 성매매건물에 관한 몰수보전 기각 결정에 대한 대전중부경찰서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성매매업소에 제공된 건물을 몰수하는 것이야말로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의 폐쇄와 지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확신 한다”고 밝혔다.

자료에서 “중부경찰서의 몰수보전청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 이라며 “몰수보전청구 건물의 건물주는 약 5년여 동안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업자에게 임대하여 약 3억원에 달하는 불법임대수익을 거뒀고 건물가치는 약 2억원에 불과해 시가가 높지 않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반론이 제기될 소지가 없다” 고 설명했다.

또 “건물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자로, 유천동을 떠나면서 성매매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성매매 업주에게 이를 임대하였다는 점 등 건물주와 성매매 업주와의 특수한 관계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에 “법원의 결정문은 이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검토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며 다만 “성매매 영업장소로 이용된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부동산을 몰수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례원칙’에 합당하지 않다고 설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는 사실상 위헌 판단을 전제로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헌법재판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부서는 “법원의 결정이 사건의 개별적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구체적 타당성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 이라며 “대전지검도 이번 기각 결정이 타당성이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불복하여 2월 13일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성매매업소에 제공된 건물을 몰수하는 것이야말로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의 항구적인 폐쇄와 이 지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확신한다”며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를 새로운 희망의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했다.
대전시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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