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소방안전대책 추진






   예산소방서(서장 이종수)는 최근 소방사각지대로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모델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모델하우스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고 목재 및 가연성 내장재 사용으로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22일 예산읍 N모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2억원 이상의 피해가 있었고, 10월 14일 대전시 S모델하우스, 10월 19일 광주시 D모델하우스 등 전국적으로 모델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 시 그 피해액도 매우 커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예산소방서는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예산군 관내 모델하우스, 컨테이너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58개소에 대한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법으로는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관내 가설건축물 실태를 조사하고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가설건축물 관리카드 작성ㆍ소화기 비치 및 유지관리 상태 점검ㆍ현장접근여부 및 출동로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종수 예산소방서장은 “겨울철 소방안전 사각지대인 가설건축물 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가설건축물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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