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실납세자 추첨 경품지급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 300명, 만세보령 특미(10㎏)   보령시는 재산세(7월, 9월)를 납기 내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성실납세자 300명에게 경품으로 만세보령 특미 (10kg)를 개별 지급키로 했다.






  경품추첨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정하고 투명한 추첨을 통하여 추첨결과를 보령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시는 납기 내 납부 의식 고취와 성실납세자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제정한 『 보령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2회 실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동차세 및 재산세 성실 납부자에 대하여 교통상해보험 가입 및 경품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을 점차 늘려 나갈 방침이다.






  또한,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의 조기 확충은 물론  투명$공정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지방세납부의 중요성을 홍보하여『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보령건설』의 적극적인 자율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체납자는 법령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각종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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