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서장 이종수)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소방서 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해 실시되며 교육 미이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대상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참석 대상자는 최근 다중이용업 신규 허가를 득하거나 지위승계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주제로 최근 화재 동영상 시청, 소방법령 및 제도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진다.






  이번 교육에 관한 문의사항은 예산소방서 방호구조과(330-43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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