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기부문화 정착 ‘기대’



 



기부문화 확산과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랑나눔 가게」를 운영하여 선진 기부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사랑나눔 가게」란 음식점, 미용실, 병원, 기업체 등 홍성군주민생활지원협의회와 협약을 맺고「사랑나눔 가게」로 등록된 업체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업체는 100원을 할인해 주고 할인된 100원을 손님이 직접 후원금으로 기탁하는 제도로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지역 사회복지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담당코디네이터가 매월 1회 사랑나눔 업체에 들러 저금통에 모아진 기부액을 현장에서 확인 장부에 기입한 후 홍성군주민협의회 후원금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말연시 등 특정한 시기에 한정되지 않고 상시적인 기부가 가능함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그동안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계층에까지 확대돼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주민생활지원협의회에 따르면 「사랑나눔 가게」의 살림살이를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며, 모든 기부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어서 공익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홍성군은 오는 2010년까지 100호점을 목표로 「사랑나눔 가게」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으며, 「사랑나눔 가게」가 민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복지행정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전사각지대 해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재난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군차원의 지속적 관리 강조
 
 홍성군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취약계층 943가구에 대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 이달 초 안전사각지대인 514가구에 대한 개 보수를 마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군에 따르면 개․보수된 514 가구 대부분은 노후된 시설로 인한 배선불량이나 개폐기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기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취약계층의 안전관련 활동은 거의 군에 의지하고 있어 군차원의 지속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을 통해 살펴본 결과 대다수 가구가 전선이 서로 엉키거나 과다한 전기사용 등으로 합선이나 누전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으며, 만연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군은 전기시설환경 개선과 각종 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인 관리는 물론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기 사용 도중 정전 등 돌발사고 발생시 한국전기안전공사(Tel: 1588-7500 또는 041-331-1431~6)로 연락하면 24시간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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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종합소득세할) 신고납부하세요




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납부해야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주민은 오는 6월 1일까지 주민세(종합소득세할)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납세대상자는 2008년 한 해동안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세 세율은 종합소득세액의 10%를 납부해야 하며, 신고방법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홈택스에서 전자신청한 후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가 되고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대리인을 통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신고후 미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군관계자는 납부된 주민세는 홍성군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성실한 신고납부를 당부했으며,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630-1294)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서해안뉴스 민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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