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누는 기쁨 넘치는 나눔장터로 오세요



 



군은 서민 가게의 고통을 덜어주고 재활용 물품을 다시 쓰는 ‘아나바다’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 장터를 운영한다.



 




 오는 16일(월) 오전 11시 홍성천 복개주창에서 개최되는 나눔장터는 어려운 경기로 힘든 상황에서 가게저축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가 주최해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할 계획이다.



 




나눔장터는 자신에게 불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유용하게 쓰일 물건을 서로 나눠며 경제침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가게의 고통을 함께 아우르고 계층간 통합의 계기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 군 산하 실·과·사업소, 읍·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류를 비롯한 전자제품, 완구, 도서, 가구 등 중고 생활용품을 기증받는 한편 매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사랑의 나눔장터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나눔장터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된다”면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하는 나눔장터 행사장을 찾아 필요한 물건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안내



 충남도청이전 사업의 본격추진과 함께 토지허가구역 해지 등으로 홍성지역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는 가운데 임대업 등 부동산개발업자들이 부동산개발업 미등록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1월부터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토지 면적 3,000㎡(연간 10,000㎡) 이상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이용권 포함)하거나 리모델링, 용도변경을 하는 등의 경우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고자 할 경우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 평가액 10억원)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며, 부동산 개발 인․허가 형질변경 신청 전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신규사업자는 물론 기존사업자도 등록해야 하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는 사전교육이수제에 따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명지대학교, 광운대학교, 한국토지공사 등 4개 기관에서 사전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지적과 ☏042-220-3061, 홍성군 민원실 ☏630-1477로 문의하면 된다.



 



       금마면 새마을지도자 홍양저수지 정화활동 전개



-  남녀지도자 50여명 홍양저수지 주변 쓰레기 2톤 수거



 




금마면 새마을 남․녀지도자는 겨울철 어름낚시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홍양저수지를 비롯한 도로변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는 등 깨끗한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12일 홍성군 금마면 새마을 남,녀지도자회(협의회장:최성명, 부녀회장:김화숙) 50여명은 홍양저수지 주변과 진입로 등에 대한 일제 청소를 실시해 3톤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성명 회장은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겨울철 얼음낚시로 유명한 홍양저수지 주변에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청소해 깨끗한 지역이미지 창출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금마면 새마을 남녀 지도자회는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는 물론 지역의 소외받는 계층을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함께 사는 훈훈한 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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