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이나 음용수 섭취로 인한 피해가능성 거의 없어



석면피해 최소에 ‘총력’






 폐광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및 피해확산방지에 홍성군과 환경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주민들이 석면피해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2월중 석면피해 신고센터를 개소하는 한편, 홍성, 보령 등 폐광지역 석면질환으로 의심되는 주민에 대한 CT촬영 및 정밀건강영향조사를 오는 4월까지 실시하고 전국에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폐광 인근 지하수, 농산물, 가축 등 석면으로 인한 2차적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석면의 피해는 호흡기를 통한 폐관련 질환이 대부분으로 호흡기외 다른 계통의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석면은 가늘고 긴 입자상 물질이므로 토양층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지하수까지 도달하기 어려우며, 실제 일부 지하수 및 하천의 수질검사 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농산물이나 가축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해서도 석면은 중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생체농축현상을 일으키지 않으며, 가축의 평균수명이 약 5~6년 정도인 것과 폐광시기가 1990년 이전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음식물이나 음용수의 섭취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홍성군은 과거 기록조사와 현장실태조사 등 정밀조사를 통해 피해원인이 되는 폐광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토양오염지도 작성 및 복원사업 등을 펼쳐 석면피해를 근절,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육우용 젓소 송아지 두당 10만원 수매 



구입희망 농가에 두당 2만원에 판매 병행



오는 3월 31일까지 시행






 쇠고기 이력관리, 사료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젖소 송아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육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홍성군은 육우용 송아지를 한시적 수매한다.






 군은 총 260두의 송아지를 수매할 계획이며, 수매 대상 송아지는 생후 7일 이상의 육우용 젖소 송아지(암송아지는 육우용에 한함)로 쇠고기 이력추적제사업에 등록되어야 한다.






 홍성군은 홍성축협(쇠고기 이력추적제 대행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송아지를 판매하고자하는 낙농가의 송아지를 두당 10만원에 구매하여, 이를 구매희망농가에 두당 2만원을 받고 판매한다. 아울러 구매농가에는 운송비(두당 2만원)를 추가 지급한다.






 이번 육우용 젖소 송아지 수매사업은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송아지를 구매하여 송아지 가격하락으로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는 한편, 위축된 육우농업의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실시된다.






 젖소 송아지의 판매 또는 구매를 희망하는 농가는 홍성축협(632-6614)에서 사전신청을 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축산과(Tel: 630-1978)로 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장소 홍성읍 및 광천읍사무소까지 확대



 1월 정기분 면허세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당부



 홍성군은 과세된 1월 정기분 면허세 9,347건 7,100만원에 대해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성실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중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종별로 18,000원에서 3,000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면허세를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부과되고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을 통해 납기내 납부해야 한다.






 한편, 그동안 신용카드(BC,삼성,신한,현대) 납부시 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해서 납부해야만 했으나, 금년 1월부터는 홍성읍 및 광천읍사무소에서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며 현대카드 및 신한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군은 금년 중으로 무선카드납부 단말기를 구입하여 체납액 현장징수시 운영할 예정이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울 것으로 보인다.






 면허세 및 신용카드납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재무과(041-630-12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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