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선거개입 교육공무원들도 무더기 기소


 



인사청탁성 뇌물을 받거나 공무원들을 선거에 개입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지난 13일 사퇴한 오제직(68) 전(前) 충남교육감 부부가 불구속 기소되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전.현직 교육공무원 10여명도 무더기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8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오 전 교육감과 아내 문모(6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충남도교육청 황모(58) 국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직 교육장 2명, 현직 교육장 2명, 도교육청 장학관 및 장학사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일선 학교 교장 및 교사 3명, 도교육청 서기관 및 사무관 3명을 약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뇌물을 건넸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현직 공무원 86명은 도교육청에, 사립학교 교직원 2명은 해당 재단에 징계통보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교육감 부부는 김모(61) 교장 등 5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천100만원의 뇌물을 받는 한편 공무원 53명을 동원해 선거홍보물 등을 작성토록 하고 유력인사 인명부를 제출받아 399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특히 32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출처불명의 돈 약 10억원을 관리해 왔음에도 도교육감 후보자 등록시 4억4천만원의 신고를 누락하고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9천800달러를 밀반출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황 국장은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 및 전보, 근무평정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올해 7-8월 도교육청 임모(55.약식기소) 서기관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7명으로부터 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7명의 전.현직 공무원은 지난 6월25일 치러진 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올해 초부터 많게는 1천289명의 친분 있는 유력인사 명단을 만들어 오제직(68.불구속 기소) 전(前) 교육감에게 제출하거나 부하 공무원들에게 유력인사 인명부 제출을 작성토록 지시하는 등 오 전 교육감을 당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약식기소된 공무원들은 오 전 교육감 부부나 황 국장에게 1인당 100만-1천100만원의 인사청탁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선거에 개입했거나 뇌물을 건넨 공무원들 가운데는 지난 9월1일자 인사 때 교장에서 교육장으로 영전한 임모(60) 교육장처럼 인사특혜를 본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교육계 안팎에서 회자되던 '장천감오'(長千監五.교장 승진에는 1천만원, 교감 승진에는 500만원이 든다)식 매관매직 인사비리 실태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줄서기를 통해 인사상 특혜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의 교육공무원인사자문위원은 교육감이 임명하고 위원회 운영도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학부모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다양한 계층의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등 위원회 기능을 실질화해 교육감의 인사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맹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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