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공식화한 이명주 교수에 대해 대전지검은 대전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책을 돌린 혐의로 9일 불구속 기소되는 것으로 알려 졌다.

검찰에서는 이 예비후보가 지난해 8월 자신의 저서(놀면 뭐해) 36권을 대전지역 유권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준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출마를 공식선언하자 불구속기소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이명주 교수는 출마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 선거 패배 후 공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지인들의 권유등 마음의 상처를 달래고 선거로 인한 개인채무를 해결할 겸 자녀교육지침서를 출간한 것인데 누군가 다음 선거와 연관 지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사법당국의 판단과 결과를 검허히 받아 들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이명주 예비후보사무소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운동은 이와 상관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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