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저해사범 단속으로 깨끗한 환경제공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조상래)는 15일부터 19일까지(1주간)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양환경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항만건설현장, 선박, 해양시설 등이며 내용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사업장 지정장소 외 사업장 폐기물 무단 투기,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처리 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해경은 단속을 통해 선박이나 기름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로부터 폐유, 폐기물 등이 바다에 유입되어 생기는 해양오염 근절에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단속기간 중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하여 해양오염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국민에게는 해양오염신고보상금(최고 200만원)을 지급 할 계획이다.



해경은 앞으로도 해양오염 사전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포커스 한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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