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대책위, 25명 기소는 촛불국민 탄압 규정



 



촛불집회 재판에 대해 현직 대법관의 개입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검찰의 촛불관련 시민 25명 기소에 대해 과잉기소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는 9일 오전11시 30분경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25명 기소를 촛불국민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한창이었던 6월 27일  정운천 전 장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전지원을 방문하면서 대전지역 시민단체와 경찰이 충돌한 바 있었고 검찰은 그 자리에 있었던 시민단체 회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0명을 약식 기소하는 등 25명을 기소했다.



 



그들은 “당시 농관원에 모인 시민들은 한미 쇠고기 부실협상에 대해 당사자인 정운천 전 장관의 해명을 듣고자 하였을 뿐 정운천 전장관에 대해 어떠한 위협을 가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있었다” 고 해명했다.



 





이들은 9일 기자회견문에서 촛불시위의 의미를 “전국적으로 진행된 촛불저항행동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비판이었고 정부가 지켜주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고 25명 기소에 대해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강경대응"이라며 검찰을 전면 비판했다.





 



또 “10대 청소년과 주부들로부터 촉발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반대운동은 부실하고 졸속적인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에 따른 광우병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되찾기 위한 당당한 촛불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촛불국민에 대한 과도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티저널 탁인수 기자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