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박공규 박찬중의원 공동발의, 최고 500만원까지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알선 청탁 행위 등



 



앞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 충남도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박공규(공주) 의원, 박찬중(금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8명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지난 6일 의회에 제출된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0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부조리 행위”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를 말한다.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이다.



신고는 충남도 홈페이지인 충남넷의 「부패공직자 신고 창구」에 하면 된다.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가 접수된 때에는 자체 확인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상금액 등을 결정한다. 보상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상금을 지급한 후라도 지급제외대상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공규 의원은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복지보조금 횡령 사건 등 공직자 비리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공직자에 대한 도민들의 높아진 윤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찬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공무원들의 청렴성과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고, 깨끗한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조례가 공포되면 한 층 더「클린 충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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