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교육청과의 실질적인 교육협력체제 기반구축





충남도는 도교육청과의 지역교육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협력관 파견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현재 교육청 소속직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1개팀(평생교육T/F팀)이 도청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협력관 파견제도’ 는 이완구 충남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현재 전국 7개시도(서울, 경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충북)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단순한 교육협력창구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반면, 충남도는 교육협력업무 뿐만 아니라 지역인적자원 개발(RHRD) 사업, 평생학습도시 건설,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등 협력사업의 공동추진은 타 시도에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도지사는 “형식적인 교육협력 사업보다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교육사업 개발에 힘써달라”고 당부하고 “큰 틀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서비스를 다 하는데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교육협력관 파견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향후 충남도청과 도교육청간의 긴밀한 업무협조는 물론,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업무의 도지사 이관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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