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속 허위·과장광고로 이익 추구


 



(주)선양(회장 조웅래)이 출시한 산소 소주 ‘O2린’의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라는 광고가 지난 2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 등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시정명령 판결을 받았다.



선양은 지난해 8월25일 ‘O2린’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지역 언론사에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일찍 깬다’라는 제목으로 산소 소주 ‘O2린‘에 대한 보도 자료를 냈고 산소 소주 ‘O2린’이 순도 99%의 대둔산 청정 산소를 3단계에 걸쳐 주입하는 선양의 특허 기술을 통해 소주 내 용존산소량을 일반 소주(약 7ppm)의 3배가 넘는 24ppm으로 높인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양은 단국대 이숙경 교수팀의 연구 결과 일반 소주에 비해 용존산소량이 3배 이상인 ‘O2린’을 마실 경우 산소의 숙취 해소 효과에 따라 약 1시간 가량 술을 일찍 깨게 하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선양은 이를 근거로 산소 소주 ‘O2린’의 마케팅 컨셉트를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깨는 O2린’으로 잡고 이를 짧게 압축한 ‘3O21h’를 내세워 지역 일간지 및 옥외 광고,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활용, 신제품 ‘O2린’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각종 언론매체 및 시민단체,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선양 소주 ‘O2린’내 용존산소 효능에 대한 의혹이 일기 시작하고 개인과 시민단체 4~5군데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공정거래소사무소에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제소를 하였다.
금강뉴스 신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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