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활성화 위해 조사대상 20% 축소 및 기업친화적 시책추진



 






2009년도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다.






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환차손으로 인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세무조사 행정도 기업에 도움을 주는 시책을 적극 추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한 주요시책으로 조사 대상법인을 2008년 1,000개보다 20% 축소한 800개 법인으로 하고 우수중소기업 및 신설 제조업 법인(‘09년 135개 예상)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며 조사기간도 가급적 1법인당 1~2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법인불편을 최소화한다.






방문조사 보다는 서면조사를 확대해 2008년 70%의 서면조사를 2009년에는 80%로 늘려 법인 방문을 최소화 하고 서면신고서 및 각종 증빙자료를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도 접수, 법인이 직접 행정관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조사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신고납부 요령, 구제절차, 개정된 지방세법령 등이 수록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해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는 2008년도 세무조사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세무환경 위축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5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또 기업의 규제완화를 위해 법인이 제출하는 서면신고 서식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하고, 부동산 취득가액 10억원 미만의 영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 2009년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친화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탈루법인에 대해서는 정도세정 확립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면서, 자주재원 확충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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