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지방선거 이후 지방의원 겸직 등 영리행위 대폭강화















































2010년 선거이후 지방의회 의원은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등을 겸직이 금지되고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연관된 영리행위도 금지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3월3일 국회를 통과한데이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2010년 선거 당선자부터 적용되는 지방자치법 개정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겸직금지를 확대하고 영리행위 대폭강화하고 있으며 의회운영을 개선했다.

개정법은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새마을금고·신협·한국교육방송공사 임직원을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에 추가했고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에서 비상근 임직원까지 겸직금지를 확대하고 있다.

또 정당가입이 가능한 대학 교수 등 교원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겸직할 경우 일정 기간 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표결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규정해 회의장을 변경하여 표결을 실시하는 등 변칙 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하고 있다.

현재 지방의원의 대학교수 겸직자는 35명(광역 15, 기초 20명)이고, 지방의원 겸직 현황은 각종 조합의 비상근 임직원(24명), 새마을 금고·신협의 임직원(123명)이다.

한편 참여자치연대는 논평을 발표하고“지방의원의 겸직금지가 확대되고 영리행위 제한이 강화 된 것은 다행스럽다”고 평가하고“영리행위 제한 범위등에 대해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