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주민자치위원장 "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중심으로 운영되어야"



 



유성구의회는 본지<대전시티저널>의 단독보도로 논란이 됐던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주민자치라는 취지에도 벗어난다며 부결처리 했다.

유성구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차지위원들에 대한 위촉 해임에 대한 인사권을 동장재량에 맡긴다는 내용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구청 세입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물론 주민자치위원장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신대식 온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유성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은 유성구의회를 방문해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주민자치위원 위촉해임에 대해 동장이 인사권을 갖는 것은 주민자치취지에도 벗어난다”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성구의회 운영자치위원회는 유성구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례안에 대해 장시간 심의를 펼쳤고 “주민자치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침과 상충되고 동장의 인사권 논란등 문제가 주민자치에 심각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부결처리 했다.

유성구의회 제158회 임시회에 제출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4월 유성구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되자 주민자치위원장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자치위원회까지 줄을 세우려 한다”며 조례안 개정 반대와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현재 대전지역 각 구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임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수강료등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경비나 불우이웃돕기 등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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