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일몰제...5억이상 투입 축제 투융자 심사 받아야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축제가 성행 하고 있는 가운데 축제를 자율적인 통폐합등으로 인한 절감재원을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투자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등 각종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행안부는 6일 전국 지역축제가 지방재정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 등 일부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축제정비 노력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보통 특별교부세 특별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축제 개선 대책을 발표 했다.

행안부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행사 및 축제성 경비운영'을 인세티브항목으로 신설해 축제예산 비중이 낮거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낮은 자치단체에 교부세를 추가 배정한다.

또 전국 자치단체별 예산절감 활용 사례를 평가해 보통교부세와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진원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5억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재정 투용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무분별한 축제를 제한 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모든 축제는 3년주기 일몰제 즉 3년이 지나면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다시 신설 하도록 하고 매년 자치단체별 지역축제 예산을 언론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등 지역축제의 증가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만큼 지역축제의 공동체 함양정신을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의 정신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전국 시도별 지역축제 개최 수는 3월 현재 937개로 서울이 134개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112개, 경남110개, 경기107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전은 16개 시도중 13개로 가장적은 광주보다 4개의 축제가 많은 17개로 발표 됐다.
대전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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