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고 징계기준 전격 시행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교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하는 사례와 실수로 홈페이지에 노출시키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해임이나 파면까지 시킬 수 있는 징계기준을 전국에서 최초로 3월부터 전격 시행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이 번 징계기준에 의해 교직원이 소속 직원이나 학생의 개인정보 를 침해할 경우 침해 정도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주의 조치부터 최고 공무원 직을 박탈하는 해임․파면까지 시키는 등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 사용을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기간이 만료된 업무용 PC를 폐기할 때에도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절대 복구될 수 없도록 보안을 한 층 더 강화하여 교직원과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더욱 더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교육청 김용선 혁신복지담당관은 "그 동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고의나 과실 정도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취급할 우려가 늘 있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금년에는 징계기준의 시행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2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원천적으로 진단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함께 보안회사와 용역계약도 체결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침해되는 것을 상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금년을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로화 원년으로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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