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즉결심판 청구해 벌금 5만원 선고



 



































 대전중부경찰서는 14일 인터넷에 떠도는 노래를 자신의 블로그에 퍼오기 기능으로 옮겨 사용한 고등학교 2학년 K모(18) 양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저작권번 위반 고소사건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K양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김성수 판사는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며 일부 법무법인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묻지마 저작권 고소’ 행태가 상당부분 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벌금 선고로 인해 K양은 전과나 수사자료 등의 전력이 남지 않아 고등학생으로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즉결심판 청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짐에 따라 그동안 수만 건에 달하는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으로 인한 부담을 상당부분 덜고 중요한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법무법인들이 무심코 다운로드 받은 수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묻지마 저작권 고소’가 억제되고 그 부모들은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국가에 납부하면 자식의 장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 중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 처벌수위가 낮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경찰청에도 보고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티저널 김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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