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광역수사대는 조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상해를 가한 보령지역 폭력조직의 두목 김○○(40세)씨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과 폭력 등의 혐의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께 보령시 대천동 노상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보령에서 건설업을 하는 조○○(39세, 남)씨 등 2명에게 후배 조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조직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 흉기로 허벅지를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구타해 코뼈 골절과 좌측 대퇴부 심부열상 및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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