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수위 비밀투표 23일 개봉



 



대전시의회 183회 정례회가 23일 예정된 가운데 하루 전날인 22일 윤리특별위원회가 욕지도연찬회 파문에 연루된 산건위 소속 5명의 시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대전시의회 윤리위는 22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욕지도 연찬회 파문관련 5명의 의원들에 대해 각각 징계수위를 투표로 결정해 23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징계수위 결정을 위한 투표는 김학원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박수범ㆍ오정섭ㆍ박희진ㆍ김인식ㆍ이정희 의원 등이 참여해 진행 됐으며 ▲제명 ▲출석정지 ▲공개사과 ▲공개경고 등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대전시의회 윤리위에 회부된 의원들은 산건위소속 오영세, 심준홍, 곽영교, 전병배, 권형례의원으로 지난 3월 25일 욕지도로 의원연찬회를 떠나면서 2명의 외부여성과 동행해 파문을 일으켰었다.

윤리위는 6월 정례회 회기가 시작되는 23일 오전 투표함을 개봉해 이날 열리는 1차 본회의에 상정해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한편 윤리위에 회부된 의원들의 징계는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 결정 되고,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 된다.
대전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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