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홍성현 도의원『충청남도동물보호조례안』공동발의

 

 김문규

김문규

 

 홍성현

홍성현


 
  요즈음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있지만, 가정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족과 같이 기르던 애완견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과 떠돌아다니는 유기견이나 고양이로 인해 주민들에게 많은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고 공중위생에도 적잖은 위험이 되고 있다.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김문규 도의원(천안3, 한나라당)과 홍성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천안1, 한나라당)은 동물학대 및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동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 군수로 하여금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일정한 서식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른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및 인식표를 삽입 하거나 부착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조치 절차 및 처리방법, 유기동물의 반환, 분양 또는 기증 절차, 위탁보호시설의 기준 및 보호조치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지역 동물에 대한 보호 및 체계적 관리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문규 도의원은 “동물도 하나의 소중한 생명체인데 경제형편이 어렵다고 동물을 유기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다. 유기동물로 인해 차량 도로주행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또한, 홍성현 교사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제227회 임시회에 상정돼 농경위의 심의를 거친 후 제4차 본회의(9. 15)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안』제정을 계기로 유기동물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진다면, 병을 옮길 수 있는 유기동물 차단하여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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