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연산 양촌면 6개리 18.2㎢

 


국방대학교 논산시 이전계획에 따라 27일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을 열고 논산시 연산 양촌면 6개리 18.2㎢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대상지역은 연산면(8. 8㎢) 화악․송정리, 양촌면(9.4㎢) 반곡 거사 명암 신흥리 6개리 18.2㎢가 된다고 밝혔다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년으로 정하였다

▲ 道 관계자는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후보지역에 대해 논산시장과 국방대학교의 협의를 통하여 주민의 재산권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후보지 2곳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 시장 군수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벌금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또한 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고 밝혔다.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2개지역 6개리로 압축 지정 공고하여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기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방대학교 이전에 박차를 기하게 됐다.

또한, 국방대 이전 최종입지가 확정되면, 제외지역은 빠른 시일내에 허가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5일간의 공고 후 그 효력이 발생되며 금번 논산시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道內 5개지역, 총면적8,600.9㎢중 97.72㎢ (1.1%)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논산시 연산 양촌면 6개리 18.2㎢ -


충남도는 국방대학교 논산시 이전계획에 따라 27일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을 열고 논산시 연산 양촌면 6개리 18.2㎢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대상지역은 연산면(8. 8㎢) 화악․송정리, 양촌면(9.4㎢) 반곡 거사 명암 신흥리 6개리 18.2㎢가 된다고 밝혔다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년으로 정하였다

▲ 道 관계자는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후보지역에 대해 논산시장과 국방대학교의 협의를 통하여 주민의 재산권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후보지 2곳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 시장 군수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벌금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또한 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고 밝혔다.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2개지역 6개리로 압축 지정 공고하여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기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방대학교 이전에 박차를 기하게 됐다.

또한, 국방대 이전 최종입지가 확정되면, 제외지역은 빠른 시일내에 허가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5일간의 공고 후 그 효력이 발생되며 금번 논산시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道內 5개지역, 총면적8,600.9㎢중 97.72㎢ (1.1%)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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