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위한 배려라는 의혹도 일어
5대, 의원발의 26건 중 21건 의회위한 조례

 

제168회 당진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27일 개회된 가운데 임시회에 회부된 7건의 개정 또는 제정조례안 중 4건이 의원발의로 이루어졌다


수치상으로 보면 당진군의회의 장족의 발전으로 비춰지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나눠먹기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당진군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한창준 의원외 찬성의원 4명이 발의한 이 조례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10년~20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이 있는데 필요치 않은 부분에까지 굳이 조례를 만들었고, 특별히 새로운 시책이 추가된 사항도 없다는 평가다.


더욱이 담당부서에서는 제정의 이유가 불필요하다는 견해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최수재 의원이 발의한 자치단체 자매결연 조례를 보더라도 당진군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진행 조례의 제정을 생각지 않았고 기업인 활동지원 관련 조례에서는 당초의 취지를 벗어나 단체를 지원토록 개정하고 있다.


당초 대상을 기업관련 기여한 기업 또는 기업인으로 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단체도 삽입했다.
집행부에서도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는데 회의적이다.


그동안 당진군 의회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보면 2006년 7월 제5대 당진군의회가 개원한 이후 의회에서는 총 132건의 조례가 제정 또는 일부개정 됐다.(이번임시회 조례 제외))


이중 의원발의로 이루어진 것은 전체132건중 19.6%인 26건이다
그러나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것은 의원발의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조례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조례들이었다.


발의된 26건 중 21건이 의회포상조례, 의정활동비 관련 지급조례, 위원회 조례 등으로 군민들을 위한 조례는 상당히 미미한 실적이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임시회 전 약 8개월 동안의 의정활동 속에서 단1건만 의원발의로 처리됐다.


그 한 건은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뀌었지만 5대의회의 활동은 군민들의 눈총을 살만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한 4건의 조례 발의자를 보면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도 의원발의를 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례안 발의의원의 경우 안석동 의원 2건, 최수재 의원 1건, 한창준 의원이 1건을 발의했는데 총무위원회 소속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를 발의하는 등 나눠 먹기식 조례발의를 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의회 내부에서도 내년 선거를 위한 배려가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절차 상 문제점도 제기

군의회 지방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입법예고 등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된다.


그 수혜 대상이 군이나 단체, 기업들이라고 하지만 간략한 부서의 의견을 듣고 제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군청 집행부서에서 마련된 조례는 몇 차례의 검토단계를 거치게 된다.


최초 입안결정서부터 관리자들의 의견이 들어가며 법무부서의 검토를 거치고 또, 충남도의 법제담당의 검토를 거치고 그 다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를 거치게 된다.


이곳에서 반영된 의견은 조례를 수정해 재검토를 맡은 후 군조례규칙심의회의 승인을 거쳐 의회로 전달 검토, 제정된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 초스피드로 진행된다.


지난 4월 원유철 국회의원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지방의원 조례안도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는 자방자치법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칫 군민의 삶 향상을 위한 조례가 군의원 치적쌓기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진신문 차진영 기자 wldotkfkdg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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