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면 풍림아이원 아파트 현장…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새벽잠을 깨우는 소리가 하루를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감미로운 음악소리가 아니라, 시끄러운 공사현장의 소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


당진군 신평면 신세대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의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공사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생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주변에 아파트와 주택가, 학교를 끼고 있으면서도 사전에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나 양해 절차도 없이 공사를 시작하더니, 뒤늦게 공사설명회를 열었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최근엔 진동과 소음, 그리고 날림먼지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진정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것.


인근에서 아파트공사를 한창 벌이고 있는 곳은 풍림산업이 시공하고 있는 풍림아이원 아파트 현장. 풍림아이원은 신평면 거산리 9번지 일대에 대지면적 19,677㎡에 지하 1층주차장, 지상 11층~20층, 총 391가구 규모로 111.756㎡ 106세대, 116.022㎡ 121세대, 130.690㎡ 106세대, 152.970㎡ 38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로 지난 7월 착공해 2010년 10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공사현장 인근 신세대아파트 주민들은 “풍림아이원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들이 창문을 열지 못해 더위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방음벽도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등 배짱공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갓난아이를 키운다는 한 주민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아기는 하루 24시간 중 20시간 이상 잠을 자야함에도 공사시작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소음 때문에 하루 종일 아이를 안아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그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유발 및 증가, 요통 등으로 병원신세까지 지는 등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


당진군 환경감시팀 관계자는 “어제(27일) 현장에 나가 조사한 결과 공사장 바로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소음공해가 심각해 보였다”며 “하지만, 소음을 측정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감시팀도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어 “풍림산업측도 현장특성상 소음발생은 피할 수 없으나 주민 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히 공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을 뿐 환경과에서는 법적으로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 준 관계과에서 소음 법적기준 초과시 공사중지를 시키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울산과 수원에서는 주민들이 공사장 소음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소음자동측정기 및 전광판을 관내 대형공사장에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측정된 소음도는 매주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어서 사업자 스스로 소음저감에 나서는 등 시공사와 주민간의 불신해소와 환경민원 예방 및 분쟁의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 공사현장과 관련 환경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당진군이 눈여겨봐야 할 좋은 사례다.


당진신문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 공사현장과 불과 5~6M 사이를 두고 있는 신세대아파트 주민들이 밤낮없는 소음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신세대 아파트에서 내려다본 공사현장)

▲ 공사현장과 불과 5~6M 사이를 두고 있는 신세대아파트 주민들이 밤낮없는 소음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신세대 아파트에서 내려다본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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