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한 미 FTA반대 집회때 훼손 가해자가 직접 복구 전격 추진

 

 

 

도청 청사주변의 조경수용 향나무가 불탄지 3년여 만에 복구된다.

 이는 소송이 지속되면서 피고측이 잘못을 시인하고 또한 담장 등 시설물 파손 복구비용을 전액을 현금으로 배상함은 물론, 향나무의 경우 충청남도의 복구계획 설계에 따라 직접복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민사합의 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재판부의 민사합의조정 권고를 충남도에서 전격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해 오던 훼손된 향나무 복구가 시작된 것이다.

 앞서 2006년 11월 22일 「한 미 FTA반대 집회」중 도청 담장과 마스코트 등 시설물이 파손되고, 충남도청의 역사적 상징물로 여겨지던 70여년생 향나무가 시위도중 불에 타 소실됨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었고,

 더욱이 피고측에서는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대전지방법원)에서 소송가액 1억4천2백7십6만9천원 중 9천7백7십1만9천원의 배상판결(2008.11.14)에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복구가 지연돼 주변경관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남아 있었다.
 도 관계자는 “기존의 향나무와 동일한 수목은 찾을 수가 없으나, 도청의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훼손 전의 청사 조경과 최대한 유사하게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식재 후에도 주변과 어울리는 수형이 잡히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향나무 등 조경수목의 복구가 완료되고 피고측에서 약속한 시설물피해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현금으로 배상하면 상호간 민사합의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면 소송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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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제대로 알고 받으세요.

 


확진검사는 원칙적으로 불필요, 의사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실시

 

  충남도역학조사관(내과전문의)은 신종인플루엔자의 유행으로 중증 환자발생과 사망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검사와 무관하게 의사의 진단만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신속히 투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을 때 즉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 받아야  하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폐질환이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임신부, 59개월 이하 소아 등 합병증 발생우려가 높은 사람들이며,

 또한, 확진검사도 모든 사람이 다 받을 필요가 없으며, 폐렴 등 중증입원환자 중심으로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인정 되어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되나,
의사의 진단으로 신종인플루엔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희망하여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검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학교 등에서 2인 이상의 집단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집단 내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 급성열성호흡기 증상에 부합하는 환자 전원에게 무료로 치료제를 투약을 하게 되며,

 확진검사도 보건소를 통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검사를 하는 일부학교 및 학부모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충남도 역학조사관은 고위험군의 경우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며, 검사여부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확진검사는 불필요하다. 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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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철, 포장이사 소비자 피해주의 요망


전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물품 파손 및 분실, 계약불이행 등 8건 발생

 

 

 

이사철 소비자를 피해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다가옴에 따라 포장이사 등 이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파손 훼손 및 분실이나 계약불이행, 운송지연 등의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 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년도 9월에서 10월까지 도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이사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사례는 총 8건으로 특히 이사철이 시작되는 9월에는 이러한 피해가 더욱 기승을 부릴 조짐이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사례를 보면
천안에 거주하는 이모(36)씨는 전년도 9월에 포장이사 도중 이사업체직원이 실수로 대리석식탁을 깨뜨렸다. 이를 이사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연락을 회피하며 처리해 주지 않았다.

논산에 거주하는 박모(40)씨는 전년도 10월에 포장이사 후 짐을 확인해 보니 자전거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다. 이를 이사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이사업체는 자전거를 본 적도 버린 적도 없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도 소비자보호센터는 “이러한 피해는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계약한 경우에 많이 발생하므로 이사비용, 이사 날짜와 시각, 이삿짐 물량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꼭 꼼꼼히 작성하고,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가격이 싼 곳보다 업체의 신뢰도․피해보상보험 가입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정하라”고 이사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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