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4시, 도안지구 건설 실시설계 최종 보고회 개최
 

2011년 1월 완공 예정인 도안지구 신도시 건설 계획 윤곽이 드러났다.
 

대전시는 18일 오후 4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도안신도시 건설 실시설계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대전시의 새로운 얼굴을 상징할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을 추진키로 하였다.
 도안지구 u-시티 건설사업은 작년 8월 대전시와 3개 공동사업자(토지공사,주택공사, 도시공사)간 협약으로 미래형 교통도시(Future), 자연과 조화된 환경도시(hArmony), 범죄없는 안전한 도시(Care), U-Life 체험도시(Experience)를 전략으로 구체적인 설계를 진행하여 왔다.
  
 이번 사업으로 도안 신도시에는 개인의 건강 및 운동량 처방을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과 공원에 설치되는 다양한 시설물의 유비쿼터스 체험, 공원 곳곳에 대전시의 자전거 타슈 설치, 야외 무료 인터넷 사용 등 도안신도시 거주민 뿐만이 아니라 인근 유성, 진잠 주민들까지도 골고루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첨단 자가통신망을 도안신도시 전역에 구축하게 됨으로써 신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적인 서비스들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역시 최초로 건설중인 도안지구 유시티가 완공되면 국내 최고 과학기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되살리는 기회와 미래지향적인 주거문화가 창조되는 진정한 미래 신도시가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실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미래형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검토 및 협의과정을 통하여 2011년에 완공되는 도안신도시의 미래모습에 열의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러한 첨단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도안신도시 주민의 안전한 도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U-City 통합운영센터를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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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지은 교차로명 7개소 확정
 

162개소 시민의견 수렴 거쳐 오는 10월까지 완료

 

 

시민이 지은 7개의 교차로명이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교차로는 금년말 완공예정인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에 새로 신설된 주요교차로 6개소와 대전경찰청 이전으로 인지도가 높은 공공시설물 명칭을 활용 기존 가마골네거리를 경찰청네거리로 변경하여 대전시 새주소위원회에 심의․의결하였다.

 시는 교차로명 제정 및 변경을 위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 107명이응답하여 신설 교차로 6개소에 대한 찬성의견은 63%였으며 가마골네거리를 경찰청네거리로 변경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79%가 찬성의사를 나타냈다.

 그 외 의견은 교차로명을 지하철 역 명칭을 인용하자는 의견과 순 우리말 사용, 옛 지명을 인용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교차로명 중 인지도나 낮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명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하여 오는 10월까지 변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규 제정된 6개소의 교차로명은 복룡삼거리, 새터네거리, 사기막골네거리, 밀머리네거리, 씨아골네거리, 한우물네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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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저울 퇴출, 추석맞이 저울류 특별점검
 오는 23일까지, 시 구합동 단속

 

 

상거래 척도인 저울류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 구입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정육점, 청과물등에서 사용되는 저울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구 업무협력 시스템 강화 차원에서 시구합동 점검반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계량법 질서확립과 시민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기기로 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재래시장, 대형유통업소, 정육점, 양곡판매점, 청과상, 농수산시장, 연쇄점 등 제수용품이 많은 판매점들이 주요 대상이다

 대전시는 전기식 지시저울과 접시 지시저울, 판수동 저울 등 상거래용 저울에 대해 저울의 정확도와 눈금 조작여부, 영점 조정상태와 오차범위 초과여부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검정을 받지 않은 계량기기를 제작수리하거나 부적합한 저울을 대여한 경우 관련 규정에 고발하게 되며 단속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계량에 관한법률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저울은 즉시 사용정지토록 조치 할 계획”이라면서 “상거래 질서를 유지를 위해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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