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고장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법에 의해 '건설기계 가동시간 1일8시간, 월200시간'을 적극 준수해야 하지만 타 지역 일부 업체 건설사들의 저가 입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산시건설기계경영인연합회는 10월5일-7일까지 표준임대차 정착관련 및 공동주기장 설치 및 무적차량단속 관련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 제정 및 일반약관제정이 가능토록하고 미 작성 시 쌍방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그 법안이 2008년 4월 국회에서 통과 확정되었다.

 

 9월27일 서산시 건설기계경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만난 고동주 회장은 "전국건설기계연합회에서는 건설기계 관리법 표준약관 일반조건 제3조 건설기계 가동시간 1일8시간 월200시간을 적극 준수하고 있는 반면 타 지역 일부업체 건설사들의 저가 입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고 회장은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월200시간으로 하며 건설기계 조종사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건설현장에서는 이를 역 이용하여 오전 7시부터 8시간을 작업하고 연장되는 시간은 O/T를 인정한다고 하나 건설기계 사용료를 편법으로 조정하여 10시간 작업을 적용하고 있으며 8시간 작업을 준수하는 장비는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건설기계경영인들은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공사의 분할 발주로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 건설기계를 적극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건설공사 표준 품 세표 기준에 의거 건설기계 시간 당 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 시유지를 공동주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러나 건설기계 사업자들은 영세업자로서 장비를 구입한다고 해도 주기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보니 지 입사에 등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회장은 "지입사에 임대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열악한 건설경기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지입사 주기장은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형편상 도로 옆 주택가, 아파트 주변 등 주차를 하다 보니 주변 환경을 저해하며 도로 막힘과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불법 주차로 적발되는 사태가 빈번함으로 주기장 설치 문제가 시급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연합회는 시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유지를 공동주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시장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면담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계업자들이 살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반면, 천안 동서지역과 강릉 대전 등은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고 예산, 아산은 승낙처리 완료 중에 있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당국에 대해 연합회는 과잉 출하된 건설기계의 가동률을 높이고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열악한 작업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8시간 작업이 정착 될 때까지 행정 지도해주고 시유지를 공동주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연합회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난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장비를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회원들이 모금하여 봉사하고 있다. 고 회장은 "장비로 봉사가 필요한 곳은 언제든지 지원하겠다며 이번 건설기계연합회 결의대회를 통해 시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다"고 말했다. 


서산시건설기계경영인연합회 고동주 회장

 

서해안뉴스/ 민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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