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을 집단급식소 원산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행사, 모임, 결혼 등 단체급식을 하는 집단급식소 87개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그 동안 민생 6개 분야에 걸친 특별사법경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시민과 영업자 준법의식이 높아져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10월에 각종행사 및 모임이 집중되고 있어 집단급식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대상인 뷔페, 유치원, 어린이집, 위탁급식업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 확대단속 분야인 청소년, 식품$공중위생, 환경, 교통 등 해당부서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로 안전하고 편안한 시민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조승원 청정농업과장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허위표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원산지표시 의무화는 기존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였으나, 지난해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등 면적에 관계없이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기기 외 축산물과 쌀, 김치류 등에 단속대상도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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