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예훼손 혐의 없다

당진읍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운영 과정에서 명예훼손 발언으로 고소를 당했던 당진YMCA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당진YMCA 이상점 사무총장는 지난 28일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은 청소년 (사)당진청소년아카데미 한기흥대표가 당진YMCA를 상대로 고소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건에 대해 방두석(당진YMCA이사장)에게는 불기소(각하)처분, 이상점(당진YMCA사무총장)에게는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재판권이 없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있을때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한 대표가 주장한 명예훼손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기흥 대표는 당진YMCA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상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상점 사무총장과 방두석이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장을 제출했었다.


당진신문 차진영 기자 wldotkfkdg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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