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투약과 진단기준 변경 환자대비 투약률 4.3%에 그쳐


충남도와 질병관리본부의 타미플루 투약과 진단기준 변경에 따라 한달여 사이 천안지역 신종플루 환자가 29배나 급증했지만, 실제 일명 타미플루를 투약하거나 치료받은 환자는 10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검사 의뢰 기준도 무시한 일부 거점병원들은 몰려드는 환자들로 10여만 원에 달하는 검사비만 챙기는 꼴이 됐다.

충남도 등은 지난 8월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진단기준 지침을 수정, 고위험군 환자 이외에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투약을 자제할 것을 각 시도군의 보건소와 거점병원에 하달했다.

 

고위험군은 64세 이상 노인 중 폐질환이나 만성 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 환자 등이며 임신부나 56개월 이하의 소아로 규정지었다.

 

충남도와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합병증 발생 우려가 큰 이들 고위험군에서 급성열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 의사의 소견에 따라 확진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일부 거점병원들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도 무시한 채 대부분 확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환자가 확진 검사를 마칠 경우 거점병원에서 최대 6배 가까운 병원비를 챙기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1일부터 지난 10일 현재 거점병원의 신종플루 환자 건수는 천안의료원 530건, 순천향병원 286건, 충무병원 189건, 단국대 병원 125건, 기타 112건으로 나타나 이보다 많은 환자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투약한 건수는 천안의료원 8건, 순천향병원 23건, 충무병원 9건, 단국대병원 1건에 불과해 사실상 확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될 환자들을 무조건 검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천안S대병원의 경우 신종플루 비보험 초진환자는 검사비가 14만 8768원에 달하고 재진 역시 14만 5048원이 든다.

 

이들 환자는 자신들이 검사를 원해 실시한 경우로 신종플루가 아닐 경우 모두 부담해야 한다. 신종플루로 판명난 초진환자는 9만 5749원으로 보험적용 대상이지만 이마저도 일반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거점병원들도 마찬가지로 10일 현재 신종플루에 대한 환자 대비 투약률이 4.3%에 불과해 검사 자체에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S대병원 관계자는 “대부분 환자를 보험으로 처리해 줬다”며 “단순 검사는 소아나 위급한 환자로 추정될 때 간이검사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일면 타미플루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변경으로 8월 26일 37명에 불과했던 천안지역 신종플루환자가 한달여 사이 1078명으로 29배나 급증했다.

천안투데이 이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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