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천식·아토피피부질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최근 환경변화 및 아동면역력 약화로 천식.아토피피부염질환의 증가에 따른 저
소득층 천식.아토피피부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적정
치료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기 간 : 6월 ~ 12월
대 상 : 18세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전국가구 200% 미만 가구
- 셋째 자녀 이상
의료비 지원 세부사항
- 지원범위 : 의료비(진료비,약제비) 중 본인부담금(년 20만원까지)
- 구비서류
· 의료비 처방전 . 영수증 ( 처방전 , 진료비 약제비 원본 - 질병분류번호 꼭 기재)
◈ 질병분류번호(양방) : 아토피피부염L20, 아토피천식 J45
◈ 질병분류번호(한방) : 은진 H26.7 , 습창 H21.4
· 주민등록 등본
·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 예금통장 사본
기타문의 : 모자보건담당 ☏ 930-9080, 930-9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