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천식·아토피피부질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최근 환경변화 및 아동면역력 약화로 천식.아토피피부염질환의 증가에 따른 저

소득층 천식.아토피피부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적정

치료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기 간 : 6월 ~ 12월

  대 상 : 18세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전국가구 200% 미만 가구
 
      - 셋째 자녀 이상

  의료비 지원 세부사항
  
      - 지원범위 : 의료비(진료비,약제비) 중 본인부담금(년 20만원까지)

      - 구비서류
   
      ·  의료비 처방전 . 영수증 ( 처방전 , 진료비 약제비 원본 - 질병분류번호 꼭 기재)
      
      ◈ 질병분류번호(양방) : 아토피피부염L20, 아토피천식 J45

      ◈ 질병분류번호(한방) : 은진 H26.7 , 습창 H21.4
    
      · 주민등록 등본

      ·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 예금통장 사본

 기타문의 : 모자보건담당 ☏ 930-9080, 930-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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