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수제)는 28일 실시하는 산림조합장선거에서 자신의 홍보를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후보자 A씨를 22일자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주시산림조합장선거의 후보자인 A씨는 지난 18일(일) 오전, 공주시 탄천면 ○○리, 자택 근처 논가에서 깨를 털고 있던 선거인 B씨를 만나 같은 부락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홍보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현금 2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외에도 지난 1일부터 5일 사이에 조합원 등 5명에게 추석선물로 꽃술 5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그동안 조합장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법안내 설명회 개최, 조합법위반사례예시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선거운동 방법과 기부행위 금지사항 등 제반 사항을 후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치러질 공직선거 및 각종 공공조합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돈 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강뉴스 신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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