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근로자 임금 보장 받지 못하고 노동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조상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외국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H사 김모(50세, 충남 서산)씨 등 14개 업체 및 선박대표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고 7일 밝혔다.

김모씨 등 14명은 외국인을 채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업체 도산 시 근로자 1명당 3개월간의 임금지급을 보장 받는 임금체불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나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금체불보증보험 미 가입 업체가 도산 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및 외국인 범죄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태안해경측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미 가입 업체 도산 시 우려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를 예방하고 관내 외국인 고용업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충남포커스 한상규 기자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