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2기분 자동차세를 전년 보다 10% 늘어난 34,681건에 55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시는 부과액이 증가한데 대해 노후차량 세재감면에 다른 신차구입 증가와 2000년까지 승합차로 분류되던 7~10인승 승용차량에 대한 세액이 전년보다 17% 올라 승용차 세액의 84%로 적용됐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시는 인터넷 전자납부(www.giro.or.kr / www.wetax.go.kr), 가상계좌(농협), 카드납부(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농협BC),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신청자의 계좌잔고 부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부과대상은 연간 세액이 10만원이 초과되는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지역 내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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