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2,220 kg을 520kg으로 축소기재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조상래)는 8일 오후 9시 30분경 태안군 근흥면 서격렬비열도 남서 42마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중인 중국어선 유00호(79톤, 유망, 200마력)를 EEZ어업법 제17조 제2호와 제10조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검거하고 금일 신진항으로 압송하였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8일 오후 8시 30분경 EEZ 내측 7.8마일 해상에서 유망조업을 하던 유모씨호를 발견하고 단정을 이용하여 유00호에 승선,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검거하였다.

유00호는 지난 7일 오전 12시부터 8일 오전 12시까지 어류 520kg 포획하여 8일 오전 10시 40분경 운반선에 전량 이적한 것으로 조업일지에 기록하였으나, 어창확인 결과 오징어, 고등어 등 1,700kg 발견되어 총 어획량 2,220kg을 520kg으로 축소 기재한 사실을 확인되어 제한조건위반혐의(조업일지 축소)로 검거한 것이다.

한편, 위반선 선장은 위반사실이 확인되자 단속경찰관에게 중국돈 700위엔을 주려고 하는 등 선처를 요구하며 자인을 거부하였기에 중국어선 선원들을 경비함정에 편승시켜 신진항으로 압송, 9일 아침 9시경 신진항에 입항하였다.

태안해경은 “EEZ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감시를 강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주관하에 특별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고 전했다.

/충남포커스 한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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